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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성심근경색보험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얼마나 차이날까요?새 창 열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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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Abel 26-07-30 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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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혈성 허혈성심장질환보험 심장질환 이란 ​혈액 공급에 장애를 일으키는 심장 질환을 말합니다. 심장은 혈액을 온몸에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. 심장은 대부분 심근이라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심근이 수축과 확장을 하는 힘으로 펌프 작용이 이루어집니다. 이 펌프 작용을 쉬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액입니다. 이 혈액을 심근에 보내고 있는 전용 혈관이 관(상)동맥입니다. 그런데 이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심장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거나 부하가 걸리면, 우리가 흔히 들어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부정맥 같은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이 발생되게 됩니다. ​이러한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은 종류에 허혈성심장질환보험 따라 심장이 정지하면 단시간에 사망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기전의 신속한 조치가 매우 중요 합니다. -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참조- ​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, 수술비 보험 특약등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, 보험 가입의 가장 큰 이유는 발병 빈도가 높고, 치료비·소득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. ​​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서 보장하는 질병 분류​보험사 약관에 규정하는 "허혈성 심장 질환"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(한국 표준 질병 사인분류)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. 물론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보장하는 담보의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. ​협심증 I20급성 심근 경색증 I21후속 심근 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보험 I22급성 심근 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만성 허혈심장병 I25​심근 경색 또는 협심증은 별도로 진단비를 담보하는 경우도 있어서 비교적 의학적 기준에 따른 보상기준이 조금 더 명확합니다. ​그렇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중 ' 만성 허혈 심장병' 등은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사에 진단금 청구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지급 거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부지급 관련 논란이 많은 질병 코드는 미세혈관 협심증(I20.8), 관상동맥 경화증(I25.1), 변이형 협심증(I20.1) 등등 입니다. ​​허혈성 심장질환 중 '만성허혈 심장병'(I25) 대한 보험사의 흔한 지급 거절 사유 ​1) 관상동맥 협착율이 경미하다2)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 해당치 않는다3) 허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허혈성심장질환보험 않는다. ​이중 관상동맥의 협착율은 보험사가 부지급의 사유를 위해 가장 많이 살펴 보는 부분중에 하나인데, 즉 관상동맥의 협착이 경미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지급 거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협착율이 50% 미만인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. ​실제로도 협착율이 미미하여, 그 허혈로 인한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, 처음 의사의 진단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지급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보험사의 편을 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. ( 판례 : 2013다208678 보험금 - 원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. 6. 21. 선고 2013나1009 판결 ) ​그러나, 부지급 판례에서는 허혈로 인한 객관적인 질환이 발견되었다고 허혈성심장질환보험 볼수 없었기 때문이지 협착이 50% 미만의 경우라서 부지급이 합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. ​게시물 작성자가 AI 활용 표시 설정AI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이미지, 영상 또는 소리를 변형하였거나 새로이 생성하였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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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보험사 부지급에 대한 대응​따라서 30% 정도의 경미하다고 볼수 있는 협착율이라도,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" 진단확정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, 심장초음파, 관상동맥촬영술,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" 라고 규정한 부분에 맞는 검사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진단이 있다면 지급 거절에 맞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. 즉 "협착률이 몇 %인가"보다 "약관상 허혈성 허혈성심장질환보험 심장질환으로 진단되었는가"에 대한 답이 더 중요합니다. 대표적인 판례 ( 대법원 2020다71683 )의 판결은 협착률 자체를 다룬 사건은 아니지만, 보험사가 임의로 지급요건을 좁게 해석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.​따라서 확정된 진단서와 질병코드, 관상동맥 조영술 등의 객관적 검사 결과,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부합하는지( 협착률에 대한 정확한 보험사 약관 규정 사항의 유무 여부 등)를 따져서 보험사와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와 청구 전에 상담 의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​지금 진단서,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또는 심장 CT 결과지 와 심장내과 전문의 소견서 그밖에 스텐트 시술기록지(있는 경우) 등이 있다면 바로 검토해 드릴 수 허혈성심장질환보험 있습니다. ​​​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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